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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성군 공고 제2024-916호(2024. 6. 7.)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기획조정실 재무과 | 조회수 : 4,255회
의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6.7 ~ 6.27.(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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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