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63호(2024. 6. 7.)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4,135회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민선8기 시정방향에 맞춰 현 행정기구를 신설ㆍ변경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구ㆍ정원을 조정하고자 관련 부서의 사무 및 직급ㆍ직렬별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명품디자인담당관 등 일부 부서를 신설하고 사무를 분장함.
나. 실증디지털과 등 일부 부서를 폐지하고 사무를 조정함.
다. 세정과 등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를 조정함.
라. 정원의 총수는 4,235명으로 동결함.
마.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을 조정함.
  - 본청(1,571명 → 1,580명), 직속기관(1,659명 → 1,657명), 사업소(840명 → 834명), 합의제 행정기관(62명 → 61명)
4.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 직접방문), 전화, FAX, 홈페이지(www.daejeon.go.kr) 등
라.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전화 042-270-3031, FAX 042-270-3009, E-Mail junani1@korea.kr)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담당자 김준환(전화: 042-270-30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