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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4-1161호(2024. 6. 7.)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행정자치국 재무과 | 조회수 : 3,122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 공 고 기 간 : 2024. 6. 7. ~ 6. 27. (20일간)
  3. 공 고 장 소 : 홈페이지, 게시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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