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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4-900호(2024. 6. 7.)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기획조정실 민원과 | 조회수 : 4,247회
「의성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6. 7. ~ 2024. 6. 27.(20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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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