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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DMZ OPEN 페스티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5004호(2024. 6. 7.)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 조회수 : 4,331회
경기도 DMZ OPEN 페스티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DMZ OPEN 페스티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DMZ OPEN 페스티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경기도 DMZ OPEN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를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다. 소위원회,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라. 「경기도 DMZ OPEN 페스티벌」 총감독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는곳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평화협력과(031-8030-2437)
   ▣ 팩스번호 : 031) 8030-2419
   ▣ 전자우편 : uknowchoi@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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