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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57호(2024. 6. 7.)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시민체육건강국 건강보건과 | 조회수 : 3,191회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6. 7. ~ 2024. 6. 27(20일) 


2024년 6월 7일

대 전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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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