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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4-785호(2024. 6. 7.)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문화생활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3,9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6. 7.(금) ~ 6. 27.(목)(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4.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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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