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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군위군 공고 제2024-406호(2024. 6. 6.) | 자치단체 : 군위군 | 부서 : 주민복지실 | 조회수 : 3,137회
「군위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 규 명 : 군위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나. 공고기간 : 2024.6.6.(목) ~ 6.26.(수)/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위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대구광역시 군위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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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