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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60호(2024. 6. 5.)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조회수 : 4,109회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4 -  60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외래어인 ‘바우처’를 ‘이용권’으로 수정하고 적격한 지급대상자에 한해 방문접수를 간소화하여 지급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외래어 ‘바우처’를 ‘이용권’으로 수정(안 제11조제1항제15호)
   - (현행) ‘바우처 사업’ →  (개정) ‘행복이용권 사업’ 
 나. 행복이용권 자동 재충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행복이용권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연도에도 지급대상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자동 재충전해 줄 수 있도록 거 마련
 다. 행복이용권 사업지원의 전자화 및 정보요청 근거마련(안 제13조)
   - 전자적 방식에 의한 행복이용권 사업 접수, 자격 검증, 대상자 확정, 정산 등의 업무처리와 정보수집 근거 마련

4. 입법예고기간: 2024. 6. 5. ~ 6. 20.(21일간)

5. 조례안: 따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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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