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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58호(2024. 6. 5.)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조회수 : 4,014회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4 - 58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농민의 권리를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의 농업특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산으로 자동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지급대상자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현행) ‘전업 농민’ →  (개정) ‘농민’
 나.  직장가입자 중 농민(겸업농)에 대해 지급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
   - 지급제외 대상 중 ‘직장 가입자’의 예외규정으로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자를 포함하여 일정규모 미만의 저소득 겸업농은 지급대상으로 포함
 다.  농민수당 자동 재충전 및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조항 신설 (안 제11조 및 제12조의2)
   - 전자시스템을 통한 농민수당 신청 및 관리 구축·운영 조항 신설
   -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연도에도 지급대상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자동 재충전 근거 마련

4. 입법예고기간: 2024. 6. 5. ∼ 2024. 6. 21.(21일간)

5. 조례안: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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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