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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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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57호(2024. 6. 5.)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청렴담당관 | 조회수 : 4,479회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2024-57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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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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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