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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4-801호(2024. 6. 5.)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 조회수 : 4,296회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규제기본법」 제9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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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