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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1225호(2024. 6. 5.)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3,964회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6. 5.~2024. 6. 26.(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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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