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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4-1099호(2024. 6. 5.)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4,061회
1. 「경산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규 칙 명 :「경산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06. 05. ~ 06. 25. (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전부개정규              칙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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