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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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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장성군 공고 제2024-575호(2024. 6. 5.)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4,016회
개정이유
-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관람료 무료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내 관람료 관련 조문 전부 삭제로 7개 조문 중 목적 규정을 제외한 2개 조문만 남게 되어 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음
주요내용
-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표지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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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