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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1066호(2024. 6. 5.)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943회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4. 6. 5.(수) ~ 2024. 6. 24.(월)[20일간]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시군구보 등
  ○ 개정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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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