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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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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24-1582호(2024. 6. 5.)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복지교육국 미래교육과 | 조회수 : 3,940회
「안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하오니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4. 6. 25.(화)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미래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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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 안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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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