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5. ~ 2024. 6. 25.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 제정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 에서도 입법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제정 자치법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