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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2220호(2024. 6. 5.)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4,290회
1.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5. ~ 2024. 6. 25.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 에서도 입법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전부개정 자치법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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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