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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4-1738호(2024. 6. 5.)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기획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4,615회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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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