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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4-1376호(2024. 6. 5.)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선산출장소 유통특작과 | 조회수 : 4,446회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6. 5. ~ 6. 25.(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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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