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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4-807호(2024. 6. 12.)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4,516회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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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