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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42호(2024. 6. 13.)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 조회수 : 3,898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42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 조문, 용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 조문, 용어 정비(안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다.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안 제31조 및 제32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873, 팩스 : 031-8008-2139, 전자메일 : fromjh17@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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