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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4-1166호(2024. 6. 12.)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4,339회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 2024.6.12. ~ 6.14.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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