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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4-1110호(2024. 6. 13.)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4,750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6. 13.(목) ~ 2024. 7. 3.(수)(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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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