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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철원군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4-866호(2024. 6. 12.)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4,451회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문화재 용어 명칭변경을 위한 철원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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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