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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4-1646호(2024. 6. 12.)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4,501회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6. 12. ~ 6. 17. (5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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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