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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4-867호(2024. 6. 11.)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관광정책실 | 조회수 : 3,905회
「철원군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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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