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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006호(2024. 6. 11.)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경제진흥국 에너지과 | 조회수 : 4,173회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 고 기 간 : 2024.6.11.~2024.7.1.(20일간) 

붙임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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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