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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1477호(2024. 6. 11.)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4,354회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
  2. 구      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4.6.11. ~ 6.14.(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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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