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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4-1495호(2024. 6. 10.)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기획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4,451회
진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진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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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