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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1431호(2024. 6. 10.)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137회
1.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6. 10. (월) ~ 2024. 6. 30. (일)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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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