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부천시 공고 제2024-1633호(2024. 6. 4.)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928회
1.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6. 4.(화) ~ 6. 25.(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1)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10번길 16(중동), 3층 건강증진과
    2) 전화(팩스) : 032-625-4401 (FAX 0502-4002-4401)
    3) 전자우편 : ahsho@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6. 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