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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4-22호(2024. 6. 4.)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956회
1. 군의회 박기홍 의원이 발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하오니, 전부서 및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조례안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6. 4. ~ 6. 10.
   다. 예고방법 :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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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