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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4-3호(2024. 6. 3.)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3,815회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4. 6. 3.(월) ~ 6. 21.(금)
  2.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주요내용 : 개정이유, 주요내용, 의견제출사항 등

붙임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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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