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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공고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4-975호(2024. 6. 3.)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4,749회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6. 3. ~ 2024. 6. 24.(21일간)
3.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재공고사유: 조례안 내용 변경에 따른 재공고
5.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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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