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667호(2024. 6. 3.)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3,702회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