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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4-905호(2024. 6. 3.)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산림녹지과 | 조회수 : 3,663회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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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