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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73호(2024. 6. 3.)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조회수 : 3,794회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의 : 박창호 의원 (대표발의)

ㅇ 의견제출기간 : 2024. 6. 4(화) ~ 6. 14(금)

ㅇ 방법 :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별관 2층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gpfus1007@korea.kr

  - 문의: 032) 44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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