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423호(2024. 6. 3.)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4,461회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6. 3. ~ 2024. 6. 5.
2. 공고방법 : 서구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