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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4-578호(2024. 6. 3.)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3,560회
「무주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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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