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장성군 공고 제2024-560호(2024. 6. 3.)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3,902회
1.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담 해소
* 우리 군 조례에서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상위법과 불부합
2. 주요 내용
공유재산의 관리위탁 해지 시 보상 제한 사유는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안 제6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장성군 사랑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입법예고).hwp
바로보기
목록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