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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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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2024-557호(2024. 6. 3.)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4,171회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장성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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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