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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스토킹 예방 지침」제정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1495호(2024. 6. 3.)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878회
「천안시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6.3. ~ 2024.6.24. (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천안시 홈페이지], [천안시보]
     ○ 의견제출 방법: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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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