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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1391호(2024. 6. 3.)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회계과 | 조회수 : 3,869회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6. 3. ~ 2024. 6. 24. (22일간)
  ○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 방법: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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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