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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성남시 공고 제2024-1567호(2024. 6. 3.)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4,440회
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4.6.24.(월)까지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서는 공고내용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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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