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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규칙안)


  • 성남시 공고 제2024-1555호(2024. 6. 3.)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교육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4,750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관련 부서에서는 2024. 6. 24.(월)까지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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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