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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970호(2024. 6. 3.)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469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6. 3. ~ 2024. 6. 23.(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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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