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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478호(2024. 5. 30.)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488회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완 도 군 수

1. 제  명 : 완도군 상징물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완도군 신규 도시브랜드 개발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별표1~5
   - 군기, 심벌마크, 도시 브랜드, 문장, 휘장
4. 개정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4. 5. 30. ∼ 2024. 6. 6. 
6. 의견 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기획예산실, 전화 061-550-50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기획예산실
     (전화 061-550-5032, 팩스 061-550-50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