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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예고 공시송달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939호(2024. 6. 1.)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기획재정국 부과과 | 조회수 : 3,823회
1.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해당 납세의무자는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내역을 확인하신 후,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지방세 조기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 서류의 명칭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나. 납세의무자 : 이*우 외 3
    다. 공시송달기간 : 2024. 06. 01. ~ 2024. 06. 14. ( 14일간 )
    라. 담당자 문의 : 도봉구청 부과과 [담당 : 이국신] [☎02-2091-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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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